'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 협의체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와 성남시 합동 사고대책본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희생자 16명의 유가족들로 꾸려진 협의체는 사고대책본부의 중재 하에 주관사인 (주)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 사고 발생 57시간만에 보상 등 사고 수습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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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전 경기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희생자의 영결식이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가운데 엄수되고 있다. |
합의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통상적인 판례에 준하는 범위와 기준에서 배상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주관사 측은 유가족 측이 보상금을 산정해 청구하면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이데일리 측에서 희생자 가정에 2500만원씩의 장례비용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은 19일 유가족을 만나 "희생자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재창(41) 대표는 "유가족들은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을 감안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며 "장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주관사와 사고대책본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고 수습 협의 과정에서 주관사 간 책임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한때 협상이 파국을 맞기도 했지만, 책임 범위를 향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교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대책 마련하자” “판교사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판교사고, 안타깝네” “판교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판교사고, 그래도 합의 잘 돼서 다행"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