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가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한 중국정부측과 기업인 예외 입국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측도 (기업인 예외 입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어떤 틀을 마련해 보자는 적극적 자세를 갖고 있다”며 “세부 조건에 대해 조율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 외교부./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세부 조건에 대해 “한국에서 갈 때 건강확인서를 갖고 가고. 현장에서 검사하고, 기업인 목적을 위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앞서 지난 27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를 표했을 때에도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기업인 예외입국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중국 외교부는 28일 0시부터 기존의 중국 입국비자 또는 거류 허가증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단 경제통상, 과학기술 종사자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에만 입국비자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다음날인 27일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외교부 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중국정부가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싱 대사는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중한 간에 왕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경제인이나 과학기술 교류 이런 것은 우리가 보장해 드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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