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신설 후 최초…상업시설 내 건축물 높이 완화
[미디어펜=이다빈 기자]7호선 논현역과 신논현역이 처음으로 역세권 범위가 확정되며 이 범위 내 건축물의 허용 높이가 완화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가로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재정비계획안'을 24일 의결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이란 도시 미관 유지 등을 위해 도로폭, 해당 필지 길이 등에 비례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이다. 현재 강남대로 등 주요 대로변 45곳에 높이 기준이 설정돼 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이번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천호대로‧강남대로‧은평로‧시흥대로 등 4개 도로의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절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7호선 논현역‧신논현역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150m 이내가 역세권으로 새로 지정된다. 역세권으로 지정되면 인근 필지에 비해 건축물의 기준 높이가 10~20m 높게 허용된다. 허용 높이는 기준 높이의 1.4배로 정해진다.

서울시가 이번에 나선 스카이라인 조정은 최고 높이 제한을 처음 적용한 2000년 이후 20년 만으로, 기존 적용되던 높이 제한은 강남대로 논현역·신논현역이 들어서기 전에 만들어 졌다. 7호선이 신설되고 강남대로에 논현역과 신논현역이 들어서자 이곳 상업지구에 건축물 기준 높이를 완화 할 필요성이 생겨 이와 같이 개정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강남대로에 위치한 3개 역의 역세권 범위가 넓어진다. 신사역은 역 승강장에서 200m, 강남역은 250m, 양재역은 200m 이내 범위가 역세권으로 확대 지정돼 이 지역의 기준 높이가 완화된다.

모든 역에서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설정을 위한 역세권 범위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역세권은 상업지역이 도로 폭 30m로 접했을 경우, 교차로가 아닌 한 개 도로의 양면이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인 경우에 범위가 지정된다. 역세권으로 지정돼도 건축물의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기존 높이 제한을 정하고 나서 관련 기준이나 법이 많이 바뀌었고 도시 위계도 다소 변경돼 이를 반영하고, 지침‧용어 등을 재정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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