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시스템 사용 권장·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랜섬웨어 감염 및 정보유출 방지 실현
   
▲ 코로나19 재택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재택⋅원격근무 시 기업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할 6대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제정해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6대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사용자'와 '기업의 보안관리자' 별로 나눴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사용자 대상 보안 권고사항은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SW 업데이트, 비밀번호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다.

기업의 보안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권고 사항은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기업·기관의 재택·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며 "이번 보안 권고는 이에 따른 보안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정보보호 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 및 사이버 공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 및 기업의 안전 대책과 수칙, 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19 안심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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