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도 항공정책실장 "경영문화 개선계획 이행 여부 지켜보겠다"
   
▲ 진에어 여객기./사진=진에어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신규 항공기 등록·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17일자로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토부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진에어의 이사회·주총에서 확정된 주요 경영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진에어는 사외이사를 확대하되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하고,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키로 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겸직을 금지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사회 기능 강화

진에어는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도 제정했다.

◇준법지원 기능 강화

진에어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며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하여 그룹감사를 배제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약속했던대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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