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교사죄는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누가 나에게 범행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 증거가 곧 직접 증거"라며 "팽모(44)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팽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살인교사의 '직접증거'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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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재력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 |
그러면서 검찰은 ▲팽씨가 범행 이후 금고에서 김 의원이 요구한 차용증만 들고 나온 점 ▲팽씨 도피 기간 중 김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 팽씨와 수차례 통화한 점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는 쪽지를 건넨 점 등을 직접증거로 꼽았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사주,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