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현상수배한다며,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계획'을 마련,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최대 1억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화성시 향남읍(폐합성수지 38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혼합폐기물 20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혼합폐기물 300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폐 합성섬유 738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폐 합성섬유 78t, 폐기물 처리 중)이다.

처음 발견된 뒤 1∼3년이 지난 곳이다.

제보는 도와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며,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대리 신고도 할 수 있다.

제보 후 법원 판결 결과와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단 배포, G-버스 동영상 광고, 시·군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가동키로 했다.

지난해 경기도 내 폐기물 불법 투기는 92곳 75만여t에 이르며, 이 중 60여만t은 처리 완료됐으나 14만t이 넘는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