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300여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250여명)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17일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 단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논의한 개혁안을 발표해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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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 노조 결의대회에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회원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
이들은 "정부안에 따르면 재직 중인 공무원은 부담액이 최대 41% 늘어나고 급여액은 최대 34% 줄어든다"며 "신규공무원은 급여액이 45% 감소한다"고 비판하며 이충재 공무원 노조위원장과 각 지역·직능단체본부장 등 19명이 집단 삭발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은 고용주인 국가와 고용인인 공무원 사이의 근로계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며 "노후소득보장기능만 갖고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인건비의 일부분, 산재보상기능까지 포괄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진행할 때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았다"며 "영국은 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5년여의 합의 기간을 거쳤고, 스웨덴도 노조 등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가들도 개악안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무덤 속에 묻었는데 다시 정부가 땅을 파서 관 속에 있는 시체를 꺼낸 셈"이라며 "포장만 바꾼 개혁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