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이하 고등어, 12㎝ 이하 살오징어 등 작은 개체는 연중 못잡아
   
▲ 고등어. 사진은 기사 중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롯데마트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4월부터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국내 해역에서 고등어는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 살오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잡을 수 없다.

이는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며, 어업인은 물론 낚시객 등 일반 국민도 잡아서는 안 된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된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어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인은 과태료 80만원을 물린다.

해양수산부는 31일 고등어를 가장 많이 잡는 대형선망어업은 금어기 1개월을 포함, 7월 9일까지 총 3개월간의 자율적 휴어기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며 "전체 길이 21㎝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 모양)이 12㎝ 이하인 살오징어는 일 년 내내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어기를 맞은 고등어는 봄과 여름에는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돌아오는 습성을 지닌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하고,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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