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 고의 누락 의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평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50대, 여성)가 역학조사관에서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숨긴 것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평택시에 따르면 A씨는 직장 동료 4명과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지난 23일 귀국,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5일 A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한 50대 남성 B씨도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평택시가 A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B씨는 접촉자 명단에 없었다. A씨가 동선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평택시는 지난 27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 중임에도 당국에 신고 없이 집 앞 편의점 등을 방문한 C씨(비확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동선을 누락·은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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