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청년·실업수당 중복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해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기존 지역화폐 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과 사용방법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기도민이며,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지역화폐 및 신용카드형은 4월 30일)이며,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오는 8월 31일까지 써야 하고, 미사용분은 자동소멸된다.

사용이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로, 연매출 10억 이하인 곳만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카드형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다.

기존의 카드형 지역화폐 제작 기간과 지급의 신속성,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되며,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 이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이 빠진다.

선불카드는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곳과 농협 지정 1042곳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단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이어서 실물카드 수령을 위해서는 방문·신청·수령 절차가 필요,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배분한다.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부터 7월 31일까지는 1인 가구 및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다.

또 '마스크 요일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 1주차 월요일에는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연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 2와 7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용·선불카드 방식은 신청확인 또는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이지만,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이 단기간 내 소비를 촉진,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이다.

기부를 원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단체를 통해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경제순환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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