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세법 영향, 세수 향후 5년간 1조 4589억원 감소 전망
   
▲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세수 감소와 추가 재정소요 증가가 계속돼, 나라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조세감면'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으로, 15개 국세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 세수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1조 4589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14개 복지분야 의무지출사업의 추가 재정소요가 전망된다.

예정처는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연평균 2조 3084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연평균 1조 8699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에 가결된 288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 법률은 207건으로, 시행 시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 5207억원의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2조 5760억원의 지출 증가를 예측했다.

고용보험 역시 오는 2028년 재정소요는 육아휴직이 1조 7554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70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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