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준비금' 청년예술가 몫도 2배 이상 늘린다
   
▲ 청춘마이크 공연 장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거리공연으로 꿈을 키워 나가는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전국 각지에서 거리공연(버스킹)을 할 '청춘마이크' 공연팀으로, 지난해276개 팀보다 대폭 늘어난 410개 팀을 선발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 예산을 6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원 늘려 잡았다.

선발된 청춘마이크 공연팀은 한번 공연할 때마다 인원수에 따라 70만~210만원의 공연료를 지원받으며, 전국 다양한 장소에서 연 5회 공연을 할 수 있고, 공연에 필요한 장비도 지원받는다.

참여 팀 간 정보 교류나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민관 기관들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활동 기회도 마련된다.

학력, 이력, 수상경력에 대한 제한 없이 만 19~34세 청년예술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중음악, 클래식, 국악, 연극, 비보이 춤, 마술 등 모든 분야 무대가 가능하다.

청춘마이크는 지난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획 사업으로 출발, 작년까지 총 857개 팀, 3215명이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4622회 공연을 펼쳤다.

올해 청춘마이크 공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을 조정,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2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 돌아가는 혜택도 그만큼 늘어난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비용을 1인당 연간 30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올해 지원 대상을 1만 2000명으로 지난해 5500명보다 배 이상 늘렸으며, 지원 예산도 166억원에서 362억원으로 2배 가량 증액시켰다.

올해부터는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소득 및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 때문에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도 혜택을 보게 됐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예술인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심의 기간도 단축한다.

창작준비금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는데 상반기 접수는 지난달 마무리돼 심의 중이며, 늦어도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고, 하반기 지원 일정도 앞당겨 6월 중 사업 공고를 할 예정이다.

창작준비금을 신청하려면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희망자는 4주간 증명 절차를 감안해 미리 신청해야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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