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2020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환경조성 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3대 분야로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호사업,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사업, 취약계층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사업이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조사업자 신청자격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소비자단체, 비영리단체, 조사기관 등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10일까지 경기도 공정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도민 체감형 소비자정책 개발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증진되고 소비자주권이 실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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