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CMIT/MIT도 가해물질로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의 CMIT/MIT 성분을 제조·판매한 7개 업체에도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와 MIT는 일반적으로 혼합해 방부제로 사용된다. 이 성분들은 유전자 손상과 어린이 뇌세포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CMIT/MIT 성분은 폐섬유화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가해 업체로 새로 포함된 업체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퓨앤코·다이소아성산업·산도깨비 등 7곳이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를 질본 발표 이후 2년이 넘게 지나서야 가해물질로 인정한 것은 뒤늦은 조치"라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추가 독성실험을 토해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폐손상 이외의 건강피해에 대한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