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새누리당)이 21일 코레일의 '최근 5년간(2009~2014년) 열차내 부정승차(무표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무임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129만건이 넘고 그 금액만 17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30만건, 하루 737명 꼴이다. 무임승차율은 무궁화호(46%), 새마을호(18%), 누리로(5%) 등 일반열차에서 70%가 발생했으며, KTX비율이 3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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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의 '최근 5년간(2009~2014년) 열차내 부정승차(무표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무임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129만건이 넘고 그 금액만 17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코레일은 원운임과 부가운임(벌금)이 별도 관리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부정승차(무표, 분실 등)로 42억7400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하지만 원운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의원은 "부정승차는 1차적으로 코레일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부채 증가 등 공기업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며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무임승차와의 끈질긴 싸움은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객업무편람 부가운임 적용 기준에는 승차권 검사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기준운임의 0.5배, 고의성이 없는 경우 기준운임의 1배, 기타 10배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기승차권은 철도사업법 약관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