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 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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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식품 시리얼 '아몬드 후레이크' |
앞서 식약처는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에 이어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에 대해 추가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동서식품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검사했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 중 '오레오 오즈(유통기한 2014년 11월6일)'는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했다.
또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행정처분 뿐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4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이달 17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식약처에 발표에도 소비자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과태료 300만원 부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한 소비자는 "기업에게 관대한 법 때문에 소비자만 계속 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규제와 법률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만큼 앞으로 동서시품에서 나오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