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영위 업종 달라…경쟁 제한 우려 없어"
   
▲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올 1월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공정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으며, 이날 최종적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토목건축공사업과 항공운송업으로 상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의 사업 영역 중 겹치는 면세점 역시 세부 분야가 다르고, 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여러 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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