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대회나 훈련 등에서 탄 말의 소유권은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대회나 훈련 등에서 탄 말의 소유권은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와 같이 판단했다.

2017년 세무당국은 2011∼2013년 최씨가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입대금 4억300여만원이 정씨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1억83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로 거론된 말들과는 다르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이 말들의 국위선양과 교육 목적으로 최씨가 산 것으로, 소유권과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고 정씨는 무상으로 이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소유하기 위해 최씨가 말들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2∼2015년 대회 출전 등에 이 말들을 꾸준히 이용했고, 그에 대해 따로 최씨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말들의 구입대금을 부담했을 뿐이지 직접 탄 적이 없다"며 "이 말들의 효용과 가치는 오로지 정씨에게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일부 말을 살 때에는 직접 시승해 보고 선택했고, 일부는 정씨가 살았던 독일에 운반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경주용 말은 관리가 매우 까다롭고 기수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리에도 상당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자신의 명의로 최씨가 가입해 준 보험의 만기환급금, 정씨가 사들인 경기도 하남시의 땅, 최씨가 내준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말 4마리를 포함해 정씨 측이 취소해달라고 주장한 증여세는 총 4억90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1억7500여만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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