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단계적 검사 실시…병원 내 감염 여부 판단
   
▲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직원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코로나19 검사에 나섰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천에서 처음으로 병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보건당국이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직원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코로나19 검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자문 결과 확진자 A(34)씨가 병원에서 감염됐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그가 근무했던 지하1층 재활치료실 직원들부터 차례로 검사를 실시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병원 내 감염인지, 지역사회 감염인지가 불분명해 먼저 확진자가 방문했다고 진술한 속초와 동두천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의료원 전수 조사보다 단계적으로 검사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원인 규명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후 인천의료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병원 폐쇄도 시행하기로 했다.

만약 전체 의료 인력 459명 가운데 절반 이하(229명)가 확진·접촉자로 판명돼 결원되면 의료원을 부분적으로 폐쇄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의사회 등에서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 인력 중 70% 이상(321명)이 결원될 경우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입원 중인 환자들을 다른 전담병원으로 나눠서 옮겨진다.

현재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인천의료원 내 환자 28명과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차례로 의뢰했다. 이 중 검사를 마친 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의 아내와 자녀 2명도 모두 음성 판정이다.

앞서 A씨는 이틀 전인 2일 설사와 구토 증상과 함께 열이 37.7도로 오르자 인천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다음 날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천의료원 지하 1층 재활치료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29일은 허리 수술 후 병가를 내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

인천시는 폐쇄회로(CC)TV와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토대로 A씨의 의료원 내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한편 그가 방문한 속초와 동두천시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까지 확진자 79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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