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벽 대비'…투표 당일 행동수칙·절차·기표시 주의점 등
   
▲ 사전투표소와 당일 투표소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걱정되세요? 유권자의 정당한 투표 행사를 위해 미디어펜이 나섰습니다.

바이러스로 뒤숭숭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일할 300명의 일꾼을 뽑는 데에는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한 표입니다.

재외투표·선상투표·사전투표를 비롯해 제21대 4·15 총선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거일에 투표하기 힘든 사람은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오전 6시~오후 6시)에 신분증 소지 후 투표소 아무 곳에나 가면 되고, 선거일 당일(15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근처의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 해요. 지난 1일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는 6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사태로 51개국 86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가 중단되어 전체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8만 6040명만 투표할 수 있어요. 해외 거주 유권자들은 사전에 투표 가능 여부를 재외공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전투표소와 당일 투표소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따로 마련된 검색창에서 읍면동 명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후,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각 1장씩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를 이용해 찍은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투표 당일 행동수칙 >

선거일 기준 만 18세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국회의원 투표, 여러분들이 (사전·재외)투표소에 가기 전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미성년 어린 자녀 등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는 것이 예의겠죠? 또한 외출 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은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갑시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에 대비하는 모든 절차가 완비되어 있어 걱정할게 없어요.

선관위는 전국 1만 3837개 투표소 전체에 발열체크 장비와 일회용 비닐장갑,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비해놓았어요.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소독 후 (투표소에 비치된)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세요.

체온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투표소 옆에 따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체온을 잴 때부터 투표소 입장 시까지 투표소 안과 밖에서는 안내요원 지시에 따라 다른 유권자와 1m 이상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합시다. 다만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본인 확인 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마스크를 잠깐 내리면 되요.

다만 선거사무원에게 신원을 확인할 때 쓰는 볼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도장(기표용구) 등을 하루 종일 다른 투표자들과 돌려 써야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30분~1시간 간격으로 투표대 투표함 기표용구 볼펜 모두 소독할 방침이에요.

   
▲ 기표는 후보자 이름 및 정당명 바로 오른쪽 네모 칸 안에 찍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기표할 때 주의점을 소개했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자, 이제 본격적인 투표 절차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후,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각 1장씩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요. 선거인명부 서명은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도장) 찍기 모두 됩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도장)로 지역구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하나의 정당에 기표해요.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2장을 함께 접어 투표함에 넣어요.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디자인되어 비밀투표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유권자가 원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기표소에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표 전 가림막이 필요하다면 요청하세요.

단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가 부모와 동반했을 경우 투표소 안까지 들어갈 순 있지만 부모가 직접 기표하는 기표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각 등 신체적 장애로 (자신의 혼자 힘으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정당 난립으로 비례대표(정당) 투표용지가 길어졌어요. 지역구 투표용지는 선거구에 따라 길이가 조금씩 다르지만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공직선거 개표분류기 한도(34.9㎝)를 넘은 48.1㎝랍니다.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 2장 중 하나가 많이 길어도 당황하지 말고 기표하시면 되요.

지역구 투표용지는 1번부터 6번까지(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정의당 순)이고, 비례대표 투표용지(민생당·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순)는 3번부터 37번까지 적혀있으니 유의하시고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도장)로 지역구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하나의 정당에 기표한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기표할 때 주의점 >

그럼 기표할 때 주의점을 알아볼까요? 무엇보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유의할 것이 많아요.

우선 기표용구는 인주가 내장되어 인주를 따로 찍을 것 없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됩니다.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사용하셔야 해요.

투표용지 일부분이 찢어져 있는 것을 쓰면 안됩니다. 투표용지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면 바꿔달라고 요청하세요. 단 유권자 자신의 실수나 책임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가 불가합니다.

기표는 후보자 이름 및 정당명 바로 오른쪽 네모 칸 안에 찍으세요. 2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2개 이상의 기표를 하면 무효 처리되요.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비롯해 문자 등을 쓰거나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도 안되요.

기표한 투표지는 촬영할 수 없어요.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시죠? 인증샷은 투표를 모두 마치고 투표소 밖에서라면 자유롭답니다.

< 사전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에 대하여 >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는 제도에요.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가 마련됐고 투표 행동수칙과 기표할 때 주의점은 앞의 설명과 동일해요.

다만 자가격리 대상자나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거소투표제도와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런데 거소투표 신고접수(3월28일 마감)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면 투표할 수 없어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은 센터 내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재외투표는 코로나 사태로 해외 거주 유권자 절반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투표권 행사에요. 재외투표는 1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6일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66개국 96개 투표소에서 진행되요.

투표 행동수칙과 기표할 때 주의점은 역시 앞의 설명과 동일하고요, 투표기간·시간 또한 나라별 상황에 따라 통행금지시간을 고려해 유동적이에요. 반드시 각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이를 문의한 후 투표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일부 재외투표소는 코로나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대사관 앞마당 등 야외에 꾸린 곳(주스위스 한국대사관)도 있어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코로나 관련 안전수칙을 지키신다면 투표에 아무 문제 없을 거에요.

선상투표의 경우 투표일에 배를 타고 있어 당일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에요.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를 한 사람들만 선상투표를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이미 타고 있거나 탈 예정인 선원을 대상으로 하죠.

선상투표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중 선박의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열립니다. 선상투표자는 구·시·군 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자신의 투표용지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입회인·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해요. 그 후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전송하면 되요.

   
▲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공직선거 개표분류기 한도(34.9㎝)를 넘은 48.1㎝ 길이다.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