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리스크 제품 판매·계약 유지 입장 고수
"지키미패치 인증 서류, 제조사 특허 걸려 공개 어려워"
   
▲ 경남제약이 유통판매 계약을 체결한 비엠제약의 지키미 바이러스 패치 패키지 변경 이전 제품./사진=경남제약

[미디어펜=김견희 기자]경남제약이 비엠제약과 판매 계약을 체결한 항바이러스 패치제 '지키미 패치'가 판매처에 납품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상술 마케팅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어 제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달 30일 모자이크홀딩스와 '비엠 지키미 바이러스 패치제'의 오프라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지키미패치 패키지 오른쪽 상단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문구가 마치 '코로나19'를 떠올려 빈축을 샀다. 코로나19 사태로 불안에 떠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상술을 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패키지 변경 전 사진이 언론사에 배포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재 바뀐 패키지에는 코로나라는 문구가 삽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제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 실험에 대해서는 제품 개발사인 비엠제약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테마로 주가를 띄운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실제로 경남제약 주가는 지키미패치 출시 발표일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7300원으로 마감했다. 하지만 과대광고,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지난 1일에는 18.2% 하락한 6740원으로 마감했다.

   
▲ 지키미 바이러스 패치 패키지 변경 이후 모습./사진=경남제약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키미패치제 사용설명서에는 의류, 모자, 넥타이, 휴대폰 등 원하는 곳에 붙여 2~3일 동안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 사스 등 호흡기 변종 바이러스(코로나)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87%에 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효능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인증했다고 하지만 정작 산기대 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코로나 항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을 입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KC인증(GGK-1123)에 대해서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계자가 항균 관련 인증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패치제 효능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엠제약은 "당시 진행했던 연구개발계약서와 산기대 생명화학공학과 서만철 교수가 작성한 의견서는 물론 산기대 저널에 실린 ‘항바이러스능 스크리닝 연구’보고서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기사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경남제약은 "비엠제약 측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한 서류들을 모두 검토하고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비엠제약의 특허 관련 서류라 투명하게 공개 못한다는 점은 양해해달라"며 판매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유통업체일뿐인데 불똥이 경남제약으로만 튀고 있는 것 같다"며 호소했다.

경남제약이 떠안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지울 수 없다. 단순 유통사이지만 제품 실효성, 유해성에 대한 꼼꼼한 검증 없이 판매하는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일부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도 제조사뿐만 아니라 적법한 검증을 걸치지 않고 판매한 유통사들에게도 수사와 법적 처벌이 가해졌다”며 “판매하는 제품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약품 관련 제품을 유통할 때에는 꼼꼼한 검증 절차를 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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