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허위과장 영업한 SO에 대해 경고 및 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열린 회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을 한 28개 SO에 대해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28개 SO들은 수차례 개선 촉구에도 불구, 디지털상품으로 전환을 강요하거나 가입자에게 무료체험 권유 후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는 등의 영업으로 시청자의 불만을 샀다.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의 이유로 경고 및 주의를 받은 사업자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의 이유로 경고 및 주의를 받은 사업자




이에 방통위는 08년부터 최근까지 총 10건 이상의 관련 불만을 유발한 SO 중 3~4회 연속으로 불만을 유발한 7개 SO에 대해서는 ‘경고’ , 2회 이상 불만을 유발한 21개 SO는 ‘주의’ 조치했다.


디지털케이블TV가입자는 전체케이블가입자 1500여만중 약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은 방통위의 ‘피해주의보’ 발령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유료방송 디지털 상품 가입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청자 불만이 월 평균 15~18건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제재조치 후 관련 불만이 다시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의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통해 시청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