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까지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진 것을 반영해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맞벌ㄹ이의 경우 부부합산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동안 쓴 노동자의 경우에도 이번 조치를 소급적용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