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커피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커피 영양표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
|
|
▲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자료사진 |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및 장류 등이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커피를 통한 당류섭취와 장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많은 만큼 영양표시가 의무화 되는 것.
영양표시는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식품포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영양표시에는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과 기준치가 제시돼 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영세한 재래 된장, 재래 간장, 재래 메주, 재래 청국장은 이번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이번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영양표시 필요 한 것 같아”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중요하긴 하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당이 너무 들었어”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