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객 수 연동 방식' 매출 없어도 최소보장금액 내야 해... '매출 연동 방식'제안
   
▲ 코로나19로 출국자가 없어 썰렁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코로나19로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의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근본적으로 임대료 산정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한시적으로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료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대기업 면세점에도 임대료를 20% 감면해주기로 발표했지만, 일시적인 감면보다 임대료 산정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면세점들은 인천공항공사와 '여객 수 연동 방식'으로 계약되어 있다. 1차연도에는 최소 보장금액(낙찰금액)을 내야 하고 2차연도부터는 전년 대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9% 내에서 조정하고 있다.

즉 이 방식은 매출이 없더라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업체가 제시한 최소보장금액에서 ±9%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인천공항 출국자 수는 예년의 평균 10만명의 1% 수준인 1000명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인천공항 면세점들의 4월 매출도 98% 하락한 상태다.

현재의 '여객 수 연동 방식'으로라면 면세점들의 매출이 없더라도 최소보장금액에서 9%만 제외한 금액을 지속해서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매출액의 20배를 임대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들은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월 적자가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인천공항 출국자가 없어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매출액의 약 20배를 임대료로 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김포국제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처럼 '매출 연동 방식'을 적용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매출 연동 방식은 매출액에 낙찰 요율을 곱한 금액과 품목별 영업 요율을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내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매출이 없으면 업체가 제시한 요율을 매출에 곱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대신 매출이 늘어날 때도 임대료도 증가하게 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대기업 면세 사업자에게도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들은 이 20%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가 대기업 면세점들에 임대료 인하 신청서를 받으면서, 내년도 할인(-9%)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서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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