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째 파업 중인 KBS 새노조는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에 맞서 주중에 ‘불법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 을 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새노조는 “사측이 외주 피디들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급조해 방송하고 있다” 며 이는 “현행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파업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생기자 외부 인력을 긴급 투입했으며, 이는 ‘노동관계조정법’ 에 금지된 사항이지만 “새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므로 대체인력사용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노조는 “이번 파업은 사측과의 단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 합법파업” 이라며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며 대체인력 투입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측의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