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나 이탈,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이 14일 구속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인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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