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발레리노 나대한의 해고가 최종 확정됐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28) 전 단원의 해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립발레단 창단 58년 만에 나온 최초 해고 처분이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은 공연을 모두 취소하고 단원 전원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나대한은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가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게재하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논란이 커지자 나대한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했다.
이후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나대한은 해고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해고가 확정됨으로써 결국 국립발레단을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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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나대한 SNS |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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