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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날에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자가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려 하는가 하면 엉뚱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등의 소란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6시 59분께 김포시 사우동 한 투표장에서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발열·호흡기 증상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선거사무원인 30대 남성 B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B씨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 하거나 바닥에 눕는 등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날 서울 성북구에서는 60대 남성 C씨가 오전 7시50분께 술에 취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선거 사무원들에게 "왜 여기서 (투표를) 못하게 하느냐"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서는 40대 D씨가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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