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제21대 총선 투표율이 60%에 육박한 가운데 막판까지 후보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후보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포 선거관리위원회는 A후보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리 현수막과 선거용 명함에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자신이 확정시켰다고 허위로 쓴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기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B후보는 상대 후보자인 C가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적시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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