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가운데 15일 투표한 후 무단이탈한 사례가 6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3건에 대해 바로 고발할 방침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전날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한 가운데 투표장 외의 장소에 방문한 사례가 6건으로 확인됐다.
|
 |
|
▲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고발할 예정인 3건은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과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 등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건은 바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건 중) 1건은 고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고, 2건은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봐서 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무단이탈이 확인됐지만 고발 대상이 아닌 사례는 외출이 허용된 오후 5시 20분보다 먼저 나와 투표소로 이동한 경우다. 이 격리자는 투표장 외에 다른 곳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한 건은 자가격리자 부부로,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한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배우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차로 이동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전날 오후 6시까지 국내 자가격리에서 이탈해 무단이탈이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이다. 정부는 이 중 130건(140명)에 대해 수사, 조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5건(16명)이다.
중대본은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