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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 접수를 2개월 앞당겨, 다음 달 27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오는 6월 신청을 받고 7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을 2달 단축했다.
지급 시기도 앞당겨 5월 8일부터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4월 2일∼1996년 4월 1일 출생한 만 24세 도내 청년이면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 자격을 확인, 5월 8일부터 청년기본소득 25만원어치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경기도내 청년이면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 시,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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