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는 정부 지원을 받는 게 없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 애초 재외국민은 제외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취업으로 건너와 서울에 사는 한 해외동포 3세가 이달 신청한 재난긴급생활비에서 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후 '차별'이라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행복e음' 기능을 개선해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국내 거주하며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린 경우 '행복e음'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를 연계하도록 수정했다.
이 밖에도 재등록한 재외국민은 기초생활보장 일부와 일반 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요금 보조), 보육' 등에서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주공동행동은 2일 서울시와 경기도가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 중국 동포 등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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