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선 도로구간 운전하던 엄마 아들 못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8일 오후 3시 51분께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카니발을 몰던 A씨(40·여)가 아들을 차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곡선 도로구간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을 보지 못하고 차로 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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