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30대 남성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스타뉴스는 18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가 배우 이태곤(43)과 이 모(36) 씨 등 2명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상황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17년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씨가 이태곤을 보고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분노했다. 이어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해 코뼈 골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던 중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태곤은 폭행을 당해 장기간 코뼈를 치료받았고 출연 예정이었던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3억 9900여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 씨 측은 이태곤이 요구한 손해 배상액이 많다며 이를 거부해왔으나 3년간의 법적 분쟁 끝 양측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합의에 이르렀다.


   
▲ 사진=SBS '잘 키운 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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