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 /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행인을 치고 도망간 20대 여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행인을 차로 치어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사고 처리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 중독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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