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0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도로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갖고 있던 쌍둥이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이어 경찰관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에 동생 이름으로 전자 서명했다. 경찰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도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역시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처벌을 모면하려고 동생 행세를 했고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사서명위조죄 등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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