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 기재하고 대상자 증명 서류 제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재난특별지역 대구·경북 거주자는 1년간 특허 수수료가 감면된다.

특허청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지역 거주자에게 1년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달 15일 기준 이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등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의 국제조사료(국문)는 75%를 감면한다.

올해 1분기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증가 추세지만, 대구·경북지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를 기재하고,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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