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간격 유지 등 집단시설 '방역지침' 준수가 관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대응의 방심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완화한 형태'로 낮추기로 했다. 일부 집단시설 운영제한 등도 풀어진다.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는 '운영제한' 권고로 변경됐다. 다만 해당 시설을 운영할 때는 출입 전후 발열체크와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 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교회에서는 예배를 볼 때 신도들 사이 산격을 띄워야 하며 예배 전후 신도들의 대화 모임이나 식사는 제한된다.

헬스장 등 실내 운동 시설에서는 사람들 간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다른 집단시설과 달리 학원에서 현재까지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는 것은 방역지침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어렵다면 집단시설 이용 자체를 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당부 사항이다. 결국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이용 자제'와 '방역지침 준수'가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20일부터 완화된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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