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가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법원은 정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속행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씨의 범죄사실 중에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외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서 정 씨가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한 것"이라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고 전했다.

재판부는 27일 오전으로 다시 정 씨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으며 이날 정 씨가 또 출석하지 않으면 오후에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좌)미디어펜 (우)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