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 강남의 한 의류매장에서 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여성 탈의실 내부를 불법촬영 미수에 그쳐 적발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려던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30분 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의 한 의류매장에서 여성 탈의실 하단에 카메라 동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휴대전화를 밀었고, 옷을 갈아입으려던 한 여성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탈의실에 있던 여성은 이 휴대전화를 발견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여성의 뒤를 쫓아가 휴대전화를 탈의실 안으로 밀어넣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도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범행 내역을 알 수 있다"며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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