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A(67)씨 등 3명을 2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처됐다. A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전달 2일 주거지를 벗어나 거리와 공원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78)씨는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전달 17일부터 자가격리 됐으나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C(34)씨는 대구시 남구 신천지 교육 시설 출입문에 대구시가 붙인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건물에 신천지 교육 시설이 있어 손해를 입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엄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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