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주택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소금을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A(7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웃과 주택 경계 침범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자신의 집 옥상에서 이웃집 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소금을 뿌렸다. 같은 달 16일과 18일에는 적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웃집 대문 지붕에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문·담장 경계 분쟁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점을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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