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일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배우 강은일(2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은일은 2018년 3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동석했던 20대 여성 A씨가 화장실에 가자 쫓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강은일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은일은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도중 술에 취한 A씨가 먼저 몸을 밀착하며 입맞춤을 했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것을 붙잡고 "내가 만만하냐" 등의 말을 하며 따지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 사진=강은일 SNS


1심 재판부는 강은일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은일이 주장하는 A씨의 행동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믿기 어려운 반면, A씨가 이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등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폐쇄회로(CC) TV로 인해 판결은 뒤집혔다.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뒤 A씨가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가고, A씨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그림자가 확인된 후 강은일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림자가 포착된 것.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은일 및 A씨 동선이 A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은일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며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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