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회생불가…기업결합 제한 규정 예외 인정"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자체적으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타항공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통해 해당 업체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편이 경쟁촉진 관점에서도 더 낫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 인수희망자가 없어, 이번 기업결합 말고는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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