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 최대 20%주식 보유방침 논란, 대한항공 등 공기업화 경계해야
[미디어펜=편집국]코로나재앙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향후 심각한 경영간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기간산업에 대해 안정자금 40조원을 지원하면서 기업주식을 취득키로 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등을 취득키로 했다. 이는 이익공유라고 했다. 해당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됐을 때 기업과 국민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정부도 항공사에 지원할 때 이같은 방식을 적용했음을 내세웠다. 정부가 받는 주식은 기금총액의 15~20%다. 

지원을 받는 기간산업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기계 전력 통신 등 7대업종이다.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핵심산업들이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지원을 실기할 경우 핵심산업의 붕괴와 실업대란 금융회사의 부실급증의 파고가 몰려올 것이다. 

문제는 이익공유제라는 용어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에서도 거론된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밀려 물밑으로 내려갔다. 이명박정부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익공유제를 옹호하고 제창했다. 

   
▲ 문재인정부가 항공 해운 정유 자동차 등 7대 기간산업에 대해 4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을 받은 기업의 주식을 최대 20%를 취득키로 한 것이 경영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영이 정상화하면 기업과 국민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금지원을 하되 해당기업의 경영권 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오해를 불식하기위한 세부지침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재계는 이익공유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문재인정권이 아무리 좌파정권이라고 헌법적 테두리안에서 이익공유제가 시행돼야 한다.

코로나재난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 해운 조선 정유 등 기간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금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주식취득이 자칫 기업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는 독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엽경영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지금지원이 자칫 대주주 경영권을 침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의결권이 없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항공사등에 자금지원을 하면서 보통주일부를 취득키로 했지만,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연방정부는 자국기업에 5300억달러를 지원하면서 1억달러를 넘는 기업의 경우 지원액의 10%를 주식연계증권등으로 취득키로 했다. 

정부의 주식취득비율인 15~20%는 미국정부의 10%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기간산업의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간산업의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지분에다 코로나지원에 따른 추가적인 주식취득을 감안하면 향후 문재인정권이 기간산업들의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대한항공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20%의 주식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과 함께 정부가 지배적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사실상 대한항공은 조원태회장의 경영권이 문재인정부로 옮겨질 수 있다. 

금융위는 자금지원을 해도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가상승으로 이익을 실현할 경우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공기업화와 국유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권은 기간산업 지원을 하면서 세부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간산업체들이 유동성을 지원을 받으면서도 목에 가시가 남겨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대상 기업의 취득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에 대해 정부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코로나재앙으로 정부의 자금지원받은 기간산업들이 공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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