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했던 마이크로닷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27)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 (62)씨와 어머니 김 모 (61)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김 씨의 경우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 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당시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신 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중 지인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 래퍼 마이크로닷. /사진=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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