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급된다.
4800억원의 자금으로 32만명을 지원하게 될 이번 프로그램은 한달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구분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 직종의 무급휴직자의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