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를 통해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2018년 8월 본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6명 중 5명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노조) 소속이었다. A씨는 학부모 운영위원장인 B씨에게 “교사들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후 B씨는 교사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노조 측은 지방노동위원회에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부모를 통해 교사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해 노조의 조직 등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